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이 2014년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려고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형 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우려 있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씨제이(CJ)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1일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 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으며,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이 줄어 스스로 걷기 힘들고 추가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의사 2명이 포함된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전문의가 검사와 임검에 참여해 의견을 냈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의 소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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