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몰래 처분 못하게 추징보전 조처
법원이 ‘주식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추징보전된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은 공무원 형사 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몰수·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 기소에 앞서 일단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진 검사장의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이다.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보증금 15억원, 진 검사장의 예금·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뇌물 등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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