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음주 교통사고 벌금 100만원
이 후보자 “부적절한 처신 사죄드린다”
우병우 수석 인사검증 부실 재부상 전망
이 후보자 “부적절한 처신 사죄드린다”
우병우 수석 인사검증 부실 재부상 전망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58) 경찰청 차장이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 차장이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은 “1993년 11월 휴무일에 소속 직원들과 반주를 겸한 점심식사 후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1982년 순경으로 채용됐고 89년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했다. 2014과 2015년에는 대통령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을 지내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다. 청와대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 차장을 내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나면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 수석은 진경준(구속)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 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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