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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홍만표 감싸기?…변협 자료요청 거부

등록 2016-08-01 17:07수정 2016-08-01 22:06

변협 “몰래변론 자료달라” 요청에
검찰 “징계요구 대상 아냐” 불응
몰래변론 의혹 규명 어려워지고
탈세 등 홍 변호사 개인비리로만 국한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내부조직 보호를 위해 홍 변호사의 몰래변론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이른바 ‘몰래변론’은 주로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변호사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일 검찰과 변협 등 이야기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탈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변협에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홍 변호사의 범죄혐의인 알선·청탁(5억원)과 소득 탈루(34억원)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6월초 홍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홍 변호사의 몰래변론 의혹에 대해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검토하면서, 지난 6월말 서울중앙지검에 홍 변호사의 몰래변론 목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래변론은 검찰의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들도 자신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검찰의 의지 부족을 지적한다. 변협 관계자는 “몰래변론 역시 변호사법 위반 사안이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서 그 자료까지 갖고 있다”며 “비록 검찰이 공소장에는 담지 않았지만 몰래변론에 대한 징계 의지가 있었다면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변협은 서울변호사회가 징계개시를 청구한 홍 변호사의 몰래변론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징계는 사실상 어렵게 됐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홍 변호사의 몰래변론 내용이 담기지 않아 법적 판단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홍 변호사의 몰래변론 수사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지난 6월 홍 변호사 기소 때도 몰래변론 내용은 빠져 있었고, 기자들의 요구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몰래변론은 과태료 대상이어서 탈세 등보다 범죄혐의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 단체 간부는 “탈세는 홍 변호사 개인비리로 국한되지만, 몰래변론은 수사 검사 등이 엮여 있어 검찰 내부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몰래변론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검찰만 이를 모른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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