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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재청구 구속영장도 기각

등록 2016-08-01 22:58수정 2016-08-02 11:49

박선숙·김수민 의원 이어 박준영 의원 영장마저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 낮고 여전히 방어권 필요”
국민의당 “법원의 공정한 판단 환영”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연달아 검찰이 재청구한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울 남부지검이 재청구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의원에 대한 영장을 두달 여만에 재청구하며 “박 의원 쪽 관계자들이 박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세부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영장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검찰 쪽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측근인 김아무개(64)씨에게 창당준비자금과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법원은 이 돈의 공천대가성을 인정해 돈을 건넨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김씨의 재판과정에 박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주장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할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8일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두 달여 만에 다시 청구하며, 기존 혐의에 더해 선거홍보물 업체로부터 8000만원어치 선거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3400만원만 업체에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여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박 의원 영장 재청구 기각에 대한 논평을 통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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