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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명훈 감독 항공료 허위청구했다는 증거없다”

등록 2016-08-04 12:02수정 2016-08-04 21:06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이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게 제기된 ‘항공료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항공료를 허위청구하거나 항공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아무개(48)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실상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문화방송>(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피디수첩’이 정 전 감독의 항공료 횡령 의혹을 보도한 뒤,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는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정 전 감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감독의 가족들이 2009년 매니저용으로 구입한 항공권 2매를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정 전 감독이 2011년 3월 실제 탑승하지 않은 항공권으로 요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감독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다수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했고, 서울시향 재무담당자인 이씨가 정 전 감독에게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를 무단지급했다는 혐의도 고발내용에 담겼다. 정 전 감독은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으며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계약서 상 매니저에 대한 규정 등이 없어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하며 항공권을 이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공권을 취소하고도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 전 감독의 출국시간이 명확치 않아 여러 개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를 취소한 바 있으나, 같은 건으로 (항공료를) 이중청구한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항공료를 허위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한 의혹 수준으로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숙박료 무단지급’ 부분 역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친 적법한 지급으로 봤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정 전 감독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저에게 제기돼온 의혹과 형사고발이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격당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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