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기숙사비에 하루 두끼 식권 비용 포함
학생들 “선택권 제한…공정위에 거래강제 제소할 것”
학생들 “선택권 제한…공정위에 거래강제 제소할 것”
서강대학교가 오는 2학기부터 기숙사 입소 학생 전부에게 하루 두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강대 관계자는 4일 이 대학 민자기숙사인 ‘곤자가’는 오는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포함하는 ‘의무식’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년 대학교 기숙사들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지침을 개정하자, 서강대가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의 어려움을 이유로 슬그머니 끼워팔기를 재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강대 쪽에서는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의무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식권 끼워팔기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희웅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숙사(곤자가) 쪽이 진행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쪽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식 재개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 강제 행위로) 제소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학교 쪽은 이에 “민자기숙사 쪽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식사를 안 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9개 국공립 대학 기숙사의 의무식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공정위의 이런 시정조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기숙사비와 식권 비용을 별개로 취급하는 ‘자율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로 식권을 살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식 방침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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