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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리운전 사고, 업체가 100% 배상책임”

등록 2005-10-30 22:42수정 2005-10-30 22:42

대법 판결… 의뢰인과 50%씩 나눠 부담하던 관행 제동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의뢰인이 다쳤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빌린 차를 대리운전자에게 맡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해 목뼈 등을 크게 다친 조아무개씨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행시킨 조씨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조씨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동승자이므로 보험사의 손해 부담에 있어서 배상액 감경이나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동안 대리운전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리운전 업체와 의뢰인이 절반 정도씩 책임을 지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대리운전 업체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1년 12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를 대리운전자 석아무개씨에게 맡겨 시속 115㎞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해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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