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연합 간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뒤 법원 명령으로 기소
세월호 참사 관련 여론조작도 주도 의혹
검찰 불기소 처분 뒤 법원 명령으로 기소
세월호 참사 관련 여론조작도 주도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방한 보수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해당 간부를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했지만 법원의 명령을 받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아무개(4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12월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 시장과 이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지난해 4월에는 ‘6·4 선거에 박 시장과 이 시장이 북한지령을 충실히 따랐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두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12월 증거 부족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이 시장은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씨의 기소를 명령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론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받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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