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온라인 자살유해정보 9111건 적발
부추기는 내용>자살동반자 모집>방법 안내 순
온라인 커뮤니티>에스엔에스>포털 순 게재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부추기는 내용>자살동반자 모집>방법 안내 순
온라인 커뮤니티>에스엔에스>포털 순 게재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온라인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건 범죄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0일 “경찰청과 함께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간 온라인 상의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해 모두 91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727건(52%)에 이르며, 이밖에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로 나타났다.
이들 유해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게재됐는데, 전체의 46%에 이르는 4188건이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도 2540건(28%)이 유포됐다. 포털사이트에도 16%에 이르는 1457건이 실렸다. 이들 가운데는 상세한 자살 방법을 제시하거나 자살에 이용하는 약물 등을 판매하는 글도 포함돼 있다.
적발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는 데, 지금까지 5443건을 삭제했으며 계속 삭제 중이라고 자살예방센터는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서 “이 가운데 심각한 사안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격려하는 행위 등이다. 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이런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면 중앙자살예방센터(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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