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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처가 별장’ 거짓등재 법위반 드러나

등록 2016-08-11 01:23

화성시 “기숙사로 안쓰였다” 확인
체육시설 외 용도 써 건축법 위반
변호사 “사적 이익 배임수사 필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기흥컨트리클럽 안 ‘청원별장’을 사적인 용도로 써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축법 위반과 함께 배임·횡령 등 불법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10일 “청원별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직원 기숙사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청원별장은) 건축물대장 등에는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9일 현장 확인 결과 침구류 등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직원 등을 통해서도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청원별장이) 세법상 등에 따른 별장인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원별장은 거실과 방 4개가 딸린 일반 가정집 구조로 돼 있다. 우 수석의 장인이자 기흥컨트리클럽 소유주였던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기일에 맞춰 해마다 추모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건물 이름도 이상달 회장의 호를 따 ‘청원별장’으로 붙여졌다.

청원별장이 직원 기숙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 수석 처가가 처음부터 개인 별장 용도로 쓰기 위해 거짓으로 건축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는데, 식당·기숙사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시설은 지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허가해 줬는데,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관련 없는 시설물은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거짓으로 건축신고를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을 애초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골프장 법인 자금을 사적인 용도의 시설을 짓는 데 썼다는 점에서 배임 논란도 제기된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애초 직원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쓴다며 건물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경영진인 우 수석 처가는 청원별장을 사적인 용도로 써왔다. 골프장 지분을 절반 가까이 확보한 재향경우회 쪽은 “별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인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썼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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