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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우병우 처가별장 법인명의를 지번분할… 개인재산 돌리려 했나

등록 2016-08-11 01:38수정 2016-08-11 01:4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대주주인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기흥컨트리클럽 안 청원별장의 모습. 이 건물은 애초 ‘직원 기숙사’ 용도로 시청에 등록됐다.   화성/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대주주인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기흥컨트리클럽 안 청원별장의 모습. 이 건물은 애초 ‘직원 기숙사’ 용도로 시청에 등록됐다. 화성/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우병우 관련 부동산 건축법 위반 의혹
삼남개발 2014년 토지분할 허가받아
차명보유 동탄땅 사들인 때와 겹쳐
화성시 관계자 “매매·상속·증여때
쉽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많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가족용 별장으로 사용해온 청원별장의 증축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기흥컨트리클럽 건축물대장과 경기도 화성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흥컨트리클럽은 2005년 6월17일 운동시설(직원 기숙사)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200.72㎡ 규모의 청원별장을 지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라 이와 관련없는 사적 시설인 별장은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시설로 증축 허가를 받는 편법을 쓴 것이다. 당시 기흥 골프장 안에는 개장 때인 1991년에 지은 직원 기숙사가 이미 있었다. 클럽하우스의 대형 주차장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면적도 2448.75㎡로 규모가 꽤 큰 건물이다. 이처럼 번듯한 기숙사가 있는데도 규모도 10분의 1 수준으로 작고 주차장에서 300여m나 떨어져 접근성도 좋지 않은 곳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것이다.

특히 기흥컨트리클럽 운영회사인 삼남개발은 청원별장이 위치한 땅을 따로 떼어 내 지번 분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면적이 큰 땅 중 일부를 매매할 때 종종 등장하는 방식이 지번 분할이다. 앞서 삼남개발은 2003년 7월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근처 5개 지번으로 나뉜 땅을 50-1 지번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삼남개발은 2014년 8월에 돌연 50-1 지번으로 통합된 땅을 두 개 지번으로 분할하겠다고 신청했다. 하나의 땅을 클럽하우스가 포함된 땅과 청원별장이 있는 땅으로 분할하겠다고 한 것이다.

시는 이를 받아들였고, 그해 10월 50-1은 클럽하우스가 있는 50-1과 청원별장이 위치한 50-16번지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땅이 큰 경우 매매나 상속, 증여 등을 할 때 이를 쉽게 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한다. 땅을 어떻게 나눌 건지는 토지 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가분할도를 그려온다. 대부분 가분할도를 그려온 대로 토지 분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삼남개발이 청원별장을 매매 형식으로 우 수석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 넘기려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청원별장은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생전에 자주 지인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던 곳이었다는 게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다. 이 회장이 사망한 뒤에는 그의 추모식이 열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날 시에서 공식 발표한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기흥컨트리클럽은 1년에 한 번씩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수석도 검사 시절은 물론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장인 추모식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청원별장을 자주 이용했다.

삼남개발이 청원별장 부지 분할을 신청한 때는 공교롭게도 우 수석 처가의 차명 의혹 땅(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93번지)이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던 시기(2014년 11월)와 겹친다. 당시 네 자매는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을 지낸 이아무개씨한테서 공시지가보다도 싼 가격인 7억4000만원에 사들였다. 우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 가운데 이익이 될 만한 곳을 개인 명의로 돌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거래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원별장의 실정법 위반 논란은 고위공직자인 우 수석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개인 재산으로 돌려놓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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