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교 실제운영자 등엔 ‘혐의없음’ 처분
서울 충암고 급식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용역업체 대표와 급식 담당 직원·영양사 등 일부 하위 직원만 재판에 넘겨졌다. 충암고 실제 운영자인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 부실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학교 급식 창고에 보관돼있던 급식 식자재를 훔치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려 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절도)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아무개씨(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배씨와 함께 식자재 등을 빼돌린 급식 담당 직원과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충암고에 식자재를 배송하면서, 쌀과 식용유 등 51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빼돌리는 한편, 배송 용역비를 부풀려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무단으로 빼돌린 식자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구내식당 등 5개 위탁사업장의 식자재로 사용했으며, 부당하게 부풀려 받은 배송용역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충암중·고교 급식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급식 관련 예산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충암고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등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선‘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선 다방면으로 수사를 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은 “(대개)급식 비리 관련 수사를 하면, 학교의 실질적 운영자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용역업체 사람들의 일탈이라는 식의 결과만 나온다. 다른 급식 비리 수사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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