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사회적 공분’ 고려 검찰 상해죄 적용
서울 서대문의 한 건물 식당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미스터피자’ 엠피케이(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이 상해죄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엠피케이그룹 소유 식당의 경비원 황아무개(58)씨의 뺨을 때린 혐의(상해죄)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4월2일 엠피케이그룹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가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규정에 따라 문을 잠그는 바람에 발이 묶이자, 황씨의 뺨을 두차례 정도 때렸다. 당시 식당 내부 상황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회장은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황씨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후 황씨가 정 회장 쪽과 합의를 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대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재조사를 벌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갑질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황씨의 병원진단서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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