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소 계약 이틀만에 전화로 취소
“사전답사 땐 말없더니” 특조위 황당
국회 관계자 “교육부서 압력 넣어”
공단쪽 “공공질서 파괴 우려 탓”
“사전답사 땐 말없더니” 특조위 황당
국회 관계자 “교육부서 압력 넣어”
공단쪽 “공공질서 파괴 우려 탓”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3차 세월호 청문회’ 장소로 대관 계약을 맺은 사학연금공단이 돌연 대관을 취소했다. 교육부 등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특조위와 국회 관계자 등의 말에 따르면, 특조위는 새달 1~2일 3차 세월호 청문회 장소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서울회관과 지난 9일 대관 계약을 맺고 이튿날(10일) 대관료를 전액 납입했다. 그러나 11일 오후 사학연금공단 대관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 “대관을 취소할 테니 환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전날 청문회 진행을 위한 사전답사를 할 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돌연 취소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위탁사를 통해 대관 신청을 받아서 행사 성격을 잘 몰랐다. 뒤늦게 행사 내용을 파악하고 주최쪽으로부터 질서유지 확약서를 받았는데, 경찰 배치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어 대관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학연금공단의 대관 규칙에 따르면 질서를 해하거나 공공질서 파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특조위는 대관 신청서를 접수(5일)할 때 행사 내용과 규모 등을 자세히 기록했고, 공단 쪽과 장소 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뒤늦게 행사 성격을 잘 몰랐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질서유지 확약서는 행사 안전을 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통상적인 문서인데, 이를 근거로 대관을 취소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교육부 등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조위 사정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사학연금공단 본사(전남 나주)의 임원이 직접 실무 대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대관 취소를 종용한 것으로 안다. 이 임원은 현재 휴가 중인데 교육부 등 상부의 지시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원과 서울회관 대관 실무자는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 등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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