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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사위가 관리…’ 우병우 처가땅 급매광고 있었다

등록 2016-08-16 01:27수정 2016-08-16 01:33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매매과정 개입 정황 뒷받침
넥슨, 153억 비싸게 사 의혹 재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쪽이 넥슨과 서울 ‘강남역 땅’ 거래를 할 무렵에 우 수석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광고가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 부동산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2010년 2월에 올라온 ‘서울 강남구 주상복합 부지 급매매’라는 광고에는 당시 우 수석 처가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역삼동 825-20번지 등 4필지(1020평)의 땅을 1173억원에 매매한다고 돼 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주 이상달씨 사망, 관리는 사위인 검사가 한다’고 소개하고 있어 유일한 검사 사위인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거래에 처음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땅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우병우 수석 처가 쪽의 강남역 땅 급매 광고 중 일부.
우병우 수석 처가 쪽의 강남역 땅 급매 광고 중 일부.
이 광고 내용을 처음 만든 이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를 올린 김아무개씨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정보를 보고 사이트에 올린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땅 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광고 시점은 넥슨이 2010년 3월 우 수석 쪽에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때보다 한 달 앞선 것이다. 하지만 넥슨은 광고에 나오는 매매 가능 가격보다 153억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다. 넥슨이 우 수석 처가 쪽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우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리얼케이프로젝트를 통해 땅의 존재를 알았고, 인터넷 카페 광고를 본 적도 없다. 매매가는 파는 쪽에서 올렸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우 수석의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영지 허재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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