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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운호 로비 대상 현직 부장판사 곧 소환

등록 2016-08-16 17:35수정 2016-08-16 21:44

인천지법 김아무개 부장 휴직계 제출
정씨 회사 주최 미인대회 입상한 딸
활동비 명목으로 돈 받은 의혹
검찰, “정씨 중고 외제차 매입할 때 차값 일부 돌려받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6일 인천지법 소속 김아무개 부장판사가 정씨로부터 중고 외제 스포츠실용차(SUV)를 사들이면서 차값을 돌려받은 정황 등을 포착하고 그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휴직을 받아들여 그의 재판 업무는 내년 2월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4년 정씨로부터 당시 시세보다 수천만원 싼 가격인 5000만원에 ‘레인지로버’를 사고, 지난 15일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를 통해 이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정씨와 브로커 이민희씨와 가까운 사이로 정씨가 작성한 ‘구명로비 리스트 8인’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검찰은 박아무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으로부터 “이씨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씨를 찾아가 정씨의 석방과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을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제품 판매업자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딸이 2013년 이 회사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 입상한 이후 수천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쪽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청원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판사들에 대해선 계좌추적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판사가) 복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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