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SNS 대화’ 논란 짚어보니
이 특별감찰관, 누설 강력 부인
“자료 입수 적법성 해명해야”
당사자 동의 없는 유출은 위법
누군가 불법 감청 했을수도
보도된 대화내용 공지의 사실
특감법 위반 안된다는 해석도
이 특별감찰관, 누설 강력 부인
“자료 입수 적법성 해명해야”
당사자 동의 없는 유출은 위법
누군가 불법 감청 했을수도
보도된 대화내용 공지의 사실
특감법 위반 안된다는 해석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와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방송>(MBC)은 16일 ‘이 감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언론사 기자한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도하며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 보도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에스엔에스를 통해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밝히고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이후 처리 방침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기 화성 땅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감찰관은 ‘에스엔에스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둘 중 한쪽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방송사가 입수했다는 에스엔에스 대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두고선 여러 가능성이 나온다. 이 감찰관과 대화를 나눈 기자 본인이 직접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제기되는 가능성은 외부 해킹이다. 만약 대화가 오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대화 내용을 누설한 쪽은 물론 공개한 쪽도 모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송수신이 끝난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누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실정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한 판사는 “타인의 비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화 내용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사실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사자 간 대화를 허락받지 않고 누설했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감찰관은 <문화방송> 쪽에 “입수했다는 에스엔에스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착수와 종료, 감찰 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실상 ‘공개 감찰’이 된 상태인데다, 이 감찰관이 언급한 감찰 대상도 당시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이 감찰관의 대화 내용을 문제 삼으려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실을 언론에 알려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공지의 사실을 확인해준 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 수석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은 감찰 대상에 포함 안 되고, 취임 후에 있었던 아들 문제 등은 감찰 대상이 된다고 알려준 것은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일 뿐 감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지 방준호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