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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감 ‘우 수석 직권남용’ 수사 의뢰…‘아들 꽃보직’ 개입 포착한 듯

등록 2016-08-18 21:32수정 2016-08-18 21:47

우병우 수석 3대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그와 관련된 의혹이 범죄행위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과 우 수석 일가의 ㈜정강을 통한 횡령·조세포탈 의혹은 범죄로 의심된다는 게 특별감찰관실의 결론이다. 수사 의뢰된 우 수석은 일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①의경아들 ‘꽃보직’ 관련 직권남용

내부 규정 어겨가며 보직 특혜
‘역대급 빽’ 작용 여부놓고 논란

우 수석은 우선 의무경찰(의경)로 군복무 중인 큰아들(24)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의 큰아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두 달여 만인 7월3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서울청은 의경들 사이에서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보직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는 자리로 꼽히는 곳이다. 우 수석 아들의 전출은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전보 인사를 하도록 한 경찰청 내부 규정에도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과정 등이 생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대급 빽(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우씨가 서울청으로 정식 발령받은 것이 전출된 날짜보다 한 달 늦은 8월19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부 규정에 짜맞추기 위해 발령일자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우 수석 아들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뽑았던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우 수석 아들을) 알음알음으로 추천받았는데,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외압·청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우 수석도 “아들 상사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라며 아들을 위해 직권남용을 한 바가 없음을 강조했다. 우 수석은 도리어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12일 이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와 인사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특별감찰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우 수석의 개입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지난 3월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3월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②가족회사 ‘정강’ 통한 횡령·배임

회사차 집안일에 사용 횡령혐의 해당
가족들 전화비도 회사에 떠넘긴 의혹

또 하나의 혐의는 우 수석 일가가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정강은 우 수석 부부와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우 수석 가족들은 이 법인 명의로 리스한 2억원대 최고급 세단 모델인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 시절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량은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했다. 하지만 직원과 사무실도 없는 정강의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임대비용 등을 나타내는 지급임차료로 지난해 5040만원, 2014년 294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차량유지비로는 지난해 782만원, 2014년 702만원을 썼다. 우 수석 가족은 이 차를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록했다. 또 우 수석 딸이 재수학원에 통학할 때나 큰아들이 외박 나왔을 때 이 차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우 수석 일가는 차량뿐 아니라 통신비까지 가족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강은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텔레비전(IPTV)을 1회선씩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통신비로 335만원, 2014년 240만원을 지출했다. 법인 재산을 법인 업무와 관계없는 이가 사용하면, 대표이사는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고, 이를 같이 사용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③부인 차명재산 허위등록 의혹

실명법 위반…허위 재산신고했다면
진경준처럼 공무방해죄 적용될수도

특별감찰관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의 차명부동산 의혹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날 “오늘까지 우 수석 처가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아무개(61)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라고 했지만,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남개발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은 화성시 동탄면 신리 148번지 등 4필지다. 이씨 소유의 땅이 제3자와 소송에 휘말리거나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 때는 항상 삼남개발이 등장했다. 이씨에게 땅을 팔았던 이아무개(78)씨는 “이씨 소유 땅이라도 땅 문제를 상의할 땐 고 이상달 회장의 별장에서 이 회장과 직접 만나 상의했다. 이씨는 기흥컨트리클럽의 직원(총무계장)으로 식당 예약 등만 도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우 수석의 주장대로 단순히 처가 쪽 문제만으로 돌릴 수 없다.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이씨로부터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화성 땅(동탄면 중리 292·293) 역시 본인들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것을 실명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게 된 셈이라 우 수석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속였다면,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서영지 고한솔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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