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려 우병우 민정수석(왼쪽 둘째) 뒤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원 미래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땅’을 거래할 당시 제3자 소유였던 땅(서울 역삼동 825-34번지)을 확보하기 위해 낸 소송도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땅은 우 수석 쪽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825-20번지 등 3필지)의 가운데 끼여 있어서 함께 처분하지 않으면 개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었다. 넥슨은 2011년 3월18일 우 수석 처가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1년 안에 이 땅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당시 이 땅은 조아무개씨 소유로 돼 있었다. 우 수석 쪽은 사망한 조씨의 유족 11명과 또 다른 유족 9명을 상대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소송을 걸어 최종적으로 2011년 9월30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우 수석 처가 쪽은 소송을 걸기 전 조씨의 유족들에게 평당 1억3000만원씩 계산해서 땅값(9억4000만원)을 지급한 뒤 ‘더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유족들과 합의해서 직접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유족들이 합의에 반발하자 우 수석 쪽은 소송을 택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는 “고 이상달(우 수석 장인) 회장이 1987년 조씨로부터 땅을 살 때 34번지도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다. 조씨 쪽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2007년까지 20년간 평온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 수석 쪽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거면 조씨 유족들한테 땅값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우 수석 쪽이 조씨 쪽에 돈을 주고 사실상 매수를 한 것이라 당시 소송은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씨의 유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우 수석 쪽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도 재판에서 다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우 수석 처가 쪽을 대리했던 이아무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그는 우 수석의 사법연수원 시절 지도교수였다. 그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 수석 처가 쪽이 소송 준비를 거의 다 했다”고 말해, 자신은 소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그는 “관련 소송 서류를 우 수석 처가 쪽의 법무사가 다 준비해 왔다. 나는 법무사가 준비해 온 소송 서류를 검토해 숫자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때 무슨 다툼의 쟁점이 있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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