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19일 발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알려준 대상을 ‘특정 언론’이 아니라 ‘특정 신문’이라고 지칭했다. <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한 신문사가 해당 언론으로 거론돼왔는데 이를 가리킨 것이다.
<문화방송>은 지난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상황을 특정 언론에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입수했다며 그가 감찰 대상이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히고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다음날 이 특별감찰관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특정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신문사의 기자가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뒤 정리해 내부 기자들과 공유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유출은 외부 해킹이나 이 언론사 내부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 모두 제기되고 있다. 이 신문은 이날치 사설에서 ‘특정 언론’을 밝히지는 않은 채 “훨씬 중요한 것은 기자의 취재 메모가 어떤 경로로 엠비시 등 언론에 유출됐느냐라는 점”이라며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우병우 민정수식이 평소 친분이 있는 언론인에게 제보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발언록 내용을 보면, 이 특별감찰관은 주로 감찰을 진행하며 부딪쳤던 국가기관의 비협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특히 아들과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밝힌 것은, 특별감찰관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특별감찰 착수 사실이 보도될 때부터 <한겨레>를 비롯한 대부분 언론들이 써왔던 내용이라 기밀 유출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라는 단체는 지난 18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이 특별감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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