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씨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박근령씨에 대한 고발 사건이며, 적용 법조는 사기였다”고 밝혔다.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박씨는 재단을 둘러싼 갈등으로 박 대통령과 절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 된다.
이날 한 언론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 이외에 2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감찰하고 이 중 한 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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