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한 ㄱ씨, 퇴직금 등 3000만원 지급 소송
1·2심 이어 대법도 원고 패소 판결
야쿠르트 아줌마 노동 사각지대 외면 비판도
1·2심 이어 대법도 원고 패소 판결
야쿠르트 아줌마 노동 사각지대 외면 비판도
유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 위탁 판매원 출신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ㄱ씨와 같은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2년 한국야쿠르트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ㄱ씨는 2014년 2월 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등 2993만원을 달라며 한국야쿠르트에 소송을 냈다. 회사에 종속돼 사실상 근로자로 일했으니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으로 시작해 현재 1만3000여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통해 유제품 방문 판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으며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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