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발표
‘아빠의 달’ 수당 한도액
내년 7월 둘째부터 200만원
‘아빠의 달’ 수당 한도액
내년 7월 둘째부터 200만원
오는 9월부터 월소득 583만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도 난임시술 때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3차 저출산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급감하자 정부가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이 없어진다. 현재는 월소득 583만원(부부합산 기준,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 부부에게만 체외수정 최대 6회(회당 60만~190만원), 인공수정 3회씩(회당 5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희망 부부에게 지원한다. 또 월소득 316만원(평균소득 100%) 이하 부부는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3회(신선배아 기준)에서 4회로 늘려주고 지원액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던 ‘아빠의 달’ 수당(같은 자녀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석달치 급여)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둘째 아이를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하면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화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마다 출생아 수를 8000명씩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1~5월 출생아 수가 18만2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만명이나 급감하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난임시술 지원비 등 보완대책을 급하게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 고소득층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