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인터넷 응답 가능
전국의 인구, 가구, 주택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부터 15일 동안 실시된다.
전국의 모든 가구는 조사원증을 지닌 조사원들이 방문하면 조사원의 설명에 따라 응답하거나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하면 통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총조사에는 모두 10만여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며, 이들은 가슴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찰을 달고 있다.
면접조사가 어려운 가구는 인터넷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11월10일까지 인구주택 총조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전화 080-456-2005)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총조사에서 내·외국인 등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아동보육상태 등 44개 항목을 조사한다. 특히 추가계획 자녀 수와 혼인연월, 활동제약(장애) 등의 조사항목이 추가돼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가구의 금융관계는 묻지 않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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