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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차명의혹 화성땅’ 압수수색 제외

등록 2016-08-30 22:56

29일 압수수색서 우 수석 관련 3개 의혹 수사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만 압색 대상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집행방해 해당 가능성
“청와대 눈치 안 본다면 반드시 수사 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우 수석 처가의 차명 재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시 땅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차명 땅 의혹은 우 수석 본인의 거짓 재산신고 의혹과 맞물려 있어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특별수사팀이 지난 30일 압수수색한 곳들은 그동안 청와대가 언급한 부분을 벗어나지 않아, 검찰이 청와대가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우 수석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혹은 대략 4가지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과 의경으로 복무하는 우 수석 아들의 특혜 보직 의혹은 29일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또 넥슨의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역삼동 땅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넥슨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경기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우 수석 아내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땅을 2014년 11월 제3자로부터 매수해 취득한 것처럼 꾸몄고, 우 수석 역시 배우자 재산 신고 때 상속이 아닌 매입으로 거짓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다른 땅들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의혹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진상이 드러났고,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도 핵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화성시도 두 차례나 차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우 수석 쪽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차명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유독 화성 땅 의혹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수사팀이 수사가 불가피하거나 우 수석이 방어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실이 수사의뢰한 ㈜정강의 회삿돈 횡령과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은 특별수사팀이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넥슨의 역삼동 땅 특혜 매입 의혹은 우 수석이 지난 7월20일 직접 나서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 조사한다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현직 민정수석의 공개적인 발언은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의 넥슨 코리아 압수수색은 오히려 우 수석이 혐의를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부담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이석수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하루 뒤 거꾸로 이 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이 아닌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화성 땅 관련 의혹은 우 수석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는 이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안하는 게 아니고, 고발되거나 의혹 제기된 내용은 모두 들여다본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해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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