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피의자와 수상한 돈거래
김 부장검사 “돌려줬다” 주장
피의자 친구 “돌려받지 못했다”
용처 놓고 “부친 병원비·외상값”
“지인에 줄 돈이라고 해” 엇갈려
김 부장검사 “돌려줬다” 주장
피의자 친구 “돌려받지 못했다”
용처 놓고 “부친 병원비·외상값”
“지인에 줄 돈이라고 해” 엇갈려
4일 <한겨레>가 취재한 현직 부장검사와 사기·횡령 피의자 사이의 돈거래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부장검사는 “빌렸다가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갚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피의자가 형사 고소를 당한 뒤인데다 사용된 계좌는 이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나간 김아무개 부장검사는 지난 2월3일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아무개씨에게 500만원을 송금받고, 이어 3월8일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500만원은 술집 종업원, 1000만원은 박아무개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였다.
김 부장검사는 1000만원을 송금받기 전인 3월5일에는 김씨에게 “도와주라 친구.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면 이자 포함 곧바로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차용증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가 3월말 이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업체들에 고소당하면서 위기가 닥쳤다.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김 부장검사의 실명과 함께 횡령 금액 중 1500만원이 건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한겨레>에 “돈을 빌린 지 한 달여 만인 4월 중순 김씨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급하게 돈을 마련해 4월19일 친구인 박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현금 150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도 “김 부장검사 부탁으로 돈을 받아 김씨에게 줬고, 김씨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15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은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400만원은 내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는 6월 중순 나를 해임해 1500만원도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는 “4월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없는 상태다.
돈의 용처와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김 부장검사는 “30년 된 친구에게 빌렸고, 500만원은 술집 외상값 비용, 1000만원은 부친 병원비 용도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 아내의 계좌로 받은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지인의 아내 계좌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1000만원을 송금받기 하루 전날,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고 다음날 받은 것이 김씨가 보내온 돈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며 “그때 딱 한 차례만 (박 변호사 아내 계좌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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