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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폰서 의혹 부장검사 ‘동창과의 단순 대차관계’ 주장하지만...

등록 2016-09-05 20:35수정 2016-09-07 09:23

김씨 고소되기 전 갚았다?
상환여부 불투명...영수증도 없어
변제주장 시점 이미 ‘고소장’ 접수

수사검사 접촉 의례적 만남?
본인 연루된 사건에 부적절 행동
녹취록엔 “밥자리 마련 등 노력”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와 수상한 돈거래를 한 김아무개 부장검사가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돈거래는 고교 동창과의 단순 대차 관계”라며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피의자 김아무개씨의 말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김 부장검사의 해명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우선 김 부장검사는 애초 김씨한테 빌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체포된 김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김 부장검사는 김씨한테 “나중에 (변호사) 개업한 뒤 곧바로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상환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데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돈을 빌려준 김씨도 <한겨레>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검사 친구를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고 줬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변제 시점도 사실과 다르다. 김 부장검사가 이날 ‘김씨가 고소되기 전에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변제 시점을 지난 4월19일로 특정했다. 하지만 김씨가 횡령·사기 혐의로 최초 고소된 시점은 3월 말이었다. 그가 돈을 변제했다는 4월19일에 서울서부지검에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한테서 1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제출됐다. 상환 여부도 확실치 않다. 김씨는 “김 검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수증도 없는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친구인 박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또 ‘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난 것은 금융기관 파견 검사로서 조사 협조를 부탁하기 위한 의례적인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담당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를 만나는 것은 검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게다가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서부지검 검사들과 밥자리를 만드는 등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사건 무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김씨에게 밝힌 것이다.

김 부장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나를 팔고 다니는 김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해명도 문제다. 김씨 사건에서 김 부장검사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도 “김씨를 구속한 뒤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압송되면서 김 부장검사 말고도 술접대를 한 현직 검사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와 동석한) 검사들이 누군지는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했다. 언론이 계속 지켜보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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