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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검찰에 긴급체포

등록 2016-09-05 21:16수정 2016-09-05 22:09

허위 주식정보 퍼뜨린 뒤 장외주식 비싸게 판 혐의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희진(30)씨를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종합편성채널과 경제 전문 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자, 2014년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피해자 진정을 토대로 조사한 끝에 이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가 설립한 업체와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씨가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케이블 티브이(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자신을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흙수저’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평 규모의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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