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사기·횡령 혐의 등 일부 인정
고교 동창인 현직 부장 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폭로한 사업가 김아무개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1시께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0여분 간 진행했다. 전날 체포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이날 검찰 지하 통로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자를 법원으로 이동시키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쪽 변호를 맡은 장주용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혐의 일부(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며 “(김씨가) 범행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선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 부장검사에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처됐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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