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역대 두번째...곧 수사 전환할 듯
“모든 비위 의혹 조사 상응하는 처분”
법무부, 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김수남 검찰총장(가운데)이 7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왼쪽)과 식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대검차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김형준(46, 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대검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특별감찰팀을 별도로 꾸린 것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려는 전 단계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는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 비위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장은 대검 감찰1과장을 지낸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는다. 특별감찰팀 사무실은 대검찰청에 차려지며, 일선 지검에서 파견된 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찰팀은 2002년 피의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홍아무개 전 서울지검 검사 사건 이후 두번째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만나 수사 관련 얘기를 나눈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검사 등도 조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부터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인 김아무개(구속)씨의 돈 1000만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박아무개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김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이날 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