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홍준표 돈 받은 것 인정된다”
현직 도지사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해
현직 도지사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정을 나서 차량에 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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