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알바 계약은 2~3개월 단위로”…유명 어학원 ‘갑질 지침’ 논란

등록 2016-09-08 17:17수정 2016-09-08 21:48

서울 서초구 ㅎ어학원의 아르바이트 계약 관련 내부 지침. 알바노조 제공
서울 서초구 ㅎ어학원의 아르바이트 계약 관련 내부 지침. 알바노조 제공
서울의 한 유명 어학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계약’ 등 꼼수를 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알바노조가 공개한 서울 서초구 ㅎ어학원의 ‘아르바이트 운영 원칙’을 보면, 어학원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안사항”이라며 근로계약서 원본과 복사본을 주지 않았다. 편법 계약이 알려질까 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학원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1개월간만 근무시켰는데, 퇴직금 미지급 의도를 숨기기 위해 2~3개월씩 불규칙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다. 어학원이 작성한 ‘계약 지침’엔 “규칙적으로 3개월씩 재계약하다가 1년이 다가오자 갑작스럽게 계약기간이 줄어들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1년 가까이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근무시켜야 할 경우엔 단시간 근무(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를 제안했다. 사업주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알바노조는 이 어학원이 ‘입사불가자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가 공개한 명단에는 “성격이 특이하다, 땀 냄새가 매우 심하다,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못한 인상이다” 등의 재입사 불가 이유가 적혀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겨레>는 어학원 해명을 들으려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