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 의원은 인지대로 615만5천원을 냈다.
주 의원은 소장에서 “<오마이뉴스>의 허위 기사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지장 및 손해를 입었고 명예와 인격을 훼손당했다”며 “오 대표와 기자 등 7명과 윤정원 대구여성회 사무국장 등 모두 8명이 각각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성적 폭언의 당사자는 동석한 검사임이 밝혀져 검찰이 공식 사과했는데도 <오마이뉴스>가 계속 왜곡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9월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대구지검 간부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오마이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 의원이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주성영 의원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명예훼손된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16억원이란 소송금액은) 소송 당사자가 8명인데, 각각 2억원씩 8명으로 해서 16억원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근거없이 우리 명예훼손한 주의원 상대로 법적 조처 취할 것"
<오마이뉴스>도 주 의원에 대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2일 소장을 내어 “오마이뉴스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매우 구체적인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등에 대해 주성영 의원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숙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주 의원의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매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 고나무 이승경 기자 dokko@hani.co.kr
<한겨레> 고나무 이승경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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