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박 이사장 만남 “기억에 없다”
불합격 인지·채용청탁 “해당사항 없음”
응시사실 “나중에 언론 보고 알았다”
박씨의 법정폭로로 허위 드러나
검찰 부실수사 도마에…재수사 검토
불합격 인지·채용청탁 “해당사항 없음”
응시사실 “나중에 언론 보고 알았다”
박씨의 법정폭로로 허위 드러나
검찰 부실수사 도마에…재수사 검토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의 폭로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턴 불법채용 지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검찰에 제출한 4쪽짜리 ‘우편진술서’에서 “(2013년 8월1일 박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우편진술서를 보내,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철규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박 이사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 ‘황씨의 불합격 사실을 들었는가’,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 황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는가’라는 세 개의 질문에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황씨가 중진공 채용에 응시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2015년 9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의 이런 진술은 전날 박 전 이사장의 법정 폭로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법정에서 “2013년 8월1일 최 의원을 만나 두 차례나 ‘황씨를 합격시키기 어렵다’고 말했고, ‘외부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의원님께 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 그냥 (합격처리) 해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우편진술서에서 2014년 11월 감사원이 중진공 채용비리를 조사할 당시 박 전 이사장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만남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중진공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말 최 의원의 우편진술서만 한 차례 받아본 뒤, 1월 초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 의원의 채용 지시 의혹이 언론보도와 국감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무시됐다.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박철규 이사장이 2013년 8월 초 최 의원실에 다녀오고 난 뒤 (불합격한) 인턴 황씨를 합격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인턴 채용 압력을 행사한 2013년 하반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고,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등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다. 전형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2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이 바뀐 사실을 어젯밤 확인했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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