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늘려 모든 지방법원 배치
2004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되던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제도’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일 국선전담 변호사 수를 늘리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각급 법원별로 변호사를 뽑아 일정한 월급을 주고 국선변호만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 그동안 11개 지방법원에서 20명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으로 일해왔다.
대법원이 마련한 안을 보면, 국선전담 변호사가 2006년부터 40~50명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된다. 이들은 월 40건의 국선변호를 담당하고 8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며,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사건 수임이 금지된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학교수, 언론인 등 법원 안팎 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년 계약 형태로 선발되며, 각급 법원에 설치되는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는 이들의 변론활동을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법원 청사 안에 연락사무실을 제공하고,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 임용 때 국선변호 활동을 중요 요소로 참고할 방침이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시범실시되던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로 피고인 접견과 증거관계 검토가 충실해지는 등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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