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2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이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 왔다. 롯데 경영권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요인 등을 검토했지만,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원칙대로 구속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사주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사주 일가 관련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10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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