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임박…26일 불구속 기소
신격호로부터 지분 받고 증여세 안낸 혐의
배임 등 다른 혐의는 추가 기소 예정
신격호로부터 지분 받고 증여세 안낸 혐의
배임 등 다른 혐의는 추가 기소 예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증여세 297억원 탈세 혐의로 27일 기소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롯데 사주 일가 중 두 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탈루한 금액 가운데 일부의 공소시효(10년)가 27일 자정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돼, 우선 탈세액 297억원만 따로 떼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본인도 탈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나머지 탈루 금액은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 이외에, 서씨가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수익을 챙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일괄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으며, 1000억~2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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