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보·담당관 퇴직통보 받은 적 없어
27일 저녁 인사혁신처서 “당연 퇴직 의견 있다” 의견 전달이 전부
27일 저녁 인사혁신처서 “당연 퇴직 의견 있다” 의견 전달이 전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식적인 퇴직 통보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날 저녁 특별감찰관실에 전화를 걸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당연 퇴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문을 포함해 구두로도 공식적인 퇴직 통보는 없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당시 법무부의 의견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규정(3조4항)을 들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임기는 2018년 3월26일까지라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퇴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5조)을 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서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직위가 공석인 경우도 해당한다.(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 제2조 4항)
이 때문에 오는 30일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무리한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사건 등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을 모두 물러나게 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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