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5000만원 뇌물 받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5000만원 뇌물 받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고교동창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사업가 김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하고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부장검사가 케이비(KB)금융지주 쪽 임원을 만나 수백만원 대 술접대를 수차례 받고 자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다른 비위 수사를 계속하면서 내부 징계 절차도 함께 밟을 계획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