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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신병원 강제입원 없어진다

등록 2016-09-29 16:34수정 2016-09-29 22:03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보호자2인, 의사1인 동의 때 강제입원은 위헌
새 법률 만들어질 때까지는 효력 유지
보호자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현행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는 가족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비율은 70%로 12.5%인 프랑스보다 5배 이상 높고, 입원 기간도 평균 247일로 35.7일인 프랑스의 7배에 가깝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1항과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정확하게 치료하고 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신체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 충돌을 적절히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으로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입원 기간이 6개월 단위인 것도 치료 목적보다 격리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강제입원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불복할 권한 등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됐던 박아무개(60)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헌재에 위헌 제청했다. 박씨는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남자 3명에 의해 끌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여태껏 이 조항에 대해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심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 심판의 대상이 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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