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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시 올해로 사실상 끝났다

등록 2016-09-29 17:21수정 2016-09-29 22:00

올해 선발된 1차 합격자 대상 내년 2·3차 치러
고시생모임 “사시 폐지 인정한 헌재 결정 매우 유감”
로스쿨생 모임은 헌재 결정 환영 입장 밝혀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에 따라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시는 사실상 올해 폐지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보면, 사시는 올해 선발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2·3차 시험까지만 치른 뒤 종료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당시 로스쿨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사시준비생들과 로스쿨생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성명을 통해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로스쿨제도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되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사시 존치를 위한 법국민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사시 존치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헌재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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