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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왜?

등록 2016-09-29 17:40수정 2016-09-29 21:56

검찰, 법리 다툼에서 밀린 듯
검, “재청구 여부 아직 결정 못해”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지난 29일 새벽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사유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적용된 1750억원 횡령, 배임 혐의 액수는 역대 재벌 수사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신동빈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불구속기소)씨, 그의 딸 신유미(33)씨 등 3명의 급여 500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2011년 2월 롯데그룹 회장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했다고 반박했다. 이인원 전 롯데그룹 부회장도 유서에서 “2015년 초까지 모든 결정은 신 총괄회장이 했다”고 남긴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롯데의 주요 의사결정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의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신 회장이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정책본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지시받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신 총괄회장보다 신 회장에게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검찰 쪽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신 회장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2005~2013년 서미경씨와 신영자(74, 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오히려 내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시켰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가 향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유상증자 지원 지시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6월 시작된 롯데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발견한 게 사실상 전부였고, 이마저도 용처를 찾지 못해 신 회장의 범죄사실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29일 신 회장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나타내고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기업 수사에서 이뤄지던 영장 발부 관행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회사를 희생시키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한 게 객관적으로 밝혀져도 총수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진술과 문서를 토대로 신 회장의 주장을 탄핵했음에도 법원이 신 회장의 변명을 받아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총수 구속 사태를 피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되었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집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이정연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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