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만명 정보 담긴 ‘행복 e음’ 조회 빈번
징계 요구 2012년 7건→지난해 219건
감봉·견책 8건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징계 요구 2012년 7건→지난해 219건
감봉·견책 8건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복지 전산망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정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서른배가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치고 감봉과 견책을 받은 이는 8명밖에 없어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각각 낸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복e음’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례는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무려 서른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건에 불과하던 징계요구 사례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치솟았다. 이렇게 무단 조회 등으로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인데, 이들은 대체로 호기심이나 개인적 사유 때문에 조회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지난 4년간 총 306명이 징계요구를 받았지만, 지자체의 징계는 미약했다.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249명이 훈계나 주의 등 가벼운 경고에 그쳤을 뿐이었다. 감봉(2명)이나 견책(6명)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징계 대상자는 단지 8명에 불과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는 같은 공무원인 경찰관들과 매우 대비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말로는, 경찰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관련해 305건의 징계가 있었다. 파면 2건, 해임 2건, 정직 11건 등 중징계만 15건에 이르며 감봉 53건, 견책 237건 등 경징계도 290건에 이르렀다.
행복e음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전산망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서는 질병 이력, 소득재산, 금융정보,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등까지 한국인 2800만여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담당 공무원에게만 접속권한이 부여돼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올 연말부터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복지관 등 민간에도 접속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을 확대해 호기심이나 개인적 사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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