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이후 양육시설 등에서 나갈 때 지원금
1천만원에서 0원까지 지역마다 제각각
주거지원도 아동의 22%만 지원받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 필요”
1천만원에서 0원까지 지역마다 제각각
주거지원도 아동의 22%만 지원받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 필요”
유소년기에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머물다 만 18살이 돼 시설을 떠나는 이른바 ‘퇴소 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액이 지자체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시도별 퇴소 아동 1인당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지급 기준액’을 보면 이들 퇴소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기준 울산시는 모든 유형의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으로 각 500만원씩 최고 1천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퇴소아동의 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했는데,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 500만원에 대학입학금 300만원을 지원했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다 벗어나는 아동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최고 1천만원을 지급했다. 친척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도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은 자립정착금 300만원과 대학입학금 100만원을,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는 대학입학금 지원없이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원했고, 가정에 위탁돼 있던 아동은 한푼도 지원금액이 없었다. 이밖에 광주, 강원, 충남 등도 자립정착금만 지원하고 국가장학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대학입학금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퇴소아동에게는 2% 이자로 최대 8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전세지원사업 등 주거지원도 있지만 실제 퇴소 아동이 주거공간을 준비할 때 지원을 받은 아동도 전체 대비 22% 불과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아동들은 친·인척의 집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했다. 또 시설에 거주할 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지만, 시설 퇴소 이후에는 74.1%의 아동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했다. 시설 퇴소아동들이 이래저래 자립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퇴소아동자립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자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상 만 18살이 돼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오거나, 공동생활 또는 가정위탁 가정에서 벗어나는 ‘퇴소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윤 의원은 “아동자립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소아동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 사업을 궁극에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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