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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조위, ‘활동 종료일’ 이후 첫날 정상출근

등록 2016-10-04 09:10수정 2016-10-04 10:51

정부, 사무실 폐쇄 안 한 채 국가전상망 끊어
오전 9시 전원위 개최, 향후 대응방안 논의
4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 이석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anaki@hani.co.kr
4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 이석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anaki@hani.co.kr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기간 종료(9월30일) 이후 첫 업무일인 4일 오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서울 중구 저동)은 출입문이 통제되지는 않았으나 국가전산망이 차단돼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전원위 회의 시작 발언에서 “특조위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정부는 지원은커녕 시종 방해만 해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활동기간 종료 결정으로 특조위의 외형적인 옷을 벗었지만 특조위에 준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게 국회 입법권과 유가족,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통해 머잖아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정부가 특조위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법적인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며 “조사·지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예산·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진상 조사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해 아직 물리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전원위 회의를 거쳐 특조위의 향후 활동에 대한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정부의 사무실 폐쇄 등에 대비해 지난 30일 국회와 서울시, 안산시에 조사 관련 자료 사본 6천여건을 외장 하드에 담아 이관한 바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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