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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결손처분 체납건보료 급증...“체납이자율 대부업체 뺨치는 수준”

등록 2016-10-04 12:06

송석준·김광수 의원 건보공단 자료 공개
결손처분 2012년 598억원→2015년 790억원
“연체이자율 매달 9%,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아”
연체가산금으로만 매년 1500억원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망 및 빈곤 등의 사유로 체납된 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그 의무를 아예 없앤다. 이렇듯 가입자한테서 거두지 못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 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보공단의 '건보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건보료 체납으로 건보공단이 결손 처분한 금액은 2012년 598억7500만원, 2013년 533억9800만원, 2014년 652억5800만원, 2015년 790억66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에는 결손처분의 경우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겐 징수를 위해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나 파산이나 극빈 상황, 혹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사실상 징수할 수 없어 법에 의거해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건보공단 국감에서 “공단은 2012년 이래 보험료 연체에 따른 연체가산금으로만 해마다 평균 1500억원가량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394억원에서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그 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로 7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최대 9%의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월 금리로 환산하면 3%의 연체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 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다.

김 의원은 “일부 상습체납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데, 연체이자율이 너무나 과다하게 높아 대부업체 뺨치는 수준”이라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140만여 가구이며, 체납액은 2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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