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만에 단식농성 중단하고 광화문 농성장 천막 철거
“특별법 제·개정 집중…자료 압수영장 청구권 보장돼야”
“특별법 제·개정 집중…자료 압수영장 청구권 보장돼야”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조사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5일 특조위 조사 활동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여온 서울 광화문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지난 7월27일 이후 71일 만이다. 이에 앞서 특조위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특조위는 2기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의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속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동의하는 위원들과 회의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은 “특별법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새 법에는 정부가 시행령과 예산권으로 원법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둬야 한다”며 “수사·기소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권과 조사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또 유가족과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 특조위’ ‘국민 조사단’이 출범할 경우 연대 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은 “이달 안에 국민 특조위, 국민 조사단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차원의 진상 조사는 (2기 특조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세월호 특조위와 투톱 체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 활동을 위한 모임 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새로운 의미의 특조위로 국민과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향해 더 꿋꿋하게 걸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