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지난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씨(27)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정준영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씨의 휴대폰을 분석했지만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영상은 올해 초 교제한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삭제된 상태다.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며 “여자친구가 우발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정씨는 한국방송 ‘해피선데이-1박2일’, 티브이앤 ‘집밥백선생’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정씨 소속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계없이 당분간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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