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 뒤,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김영란 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독자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은 생중계 화면 갈무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최초로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법을 발의한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으로는 거악의 거대한 부정부패는 뿌리 뽑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6일 밤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창작과비평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 문화가 강해서 그들이 개인적 사유를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도 청탁을 받으면 안된다고 거절해야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줬는데도 거절을 안 하면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법으로 끌어올려 공적 업무자들이 규범을 형식적이 아닌 내면화해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누가 가장 반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다.
“김영란법 다음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법률로 제도화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법은 거악의 거대한 부정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는 법이다.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쫀쫀한 것을 규정한 법”이라며 “거대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나 평등 의식이 높아 그런 걸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 뒤,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김영란 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독자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은 생중계 화면 갈무리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왜 당사자가) 충분히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김영란 법이 자리잡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도 계속 필요하다. (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좋은 모습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 법의 근본 취지를 이해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법의 성공을 기원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